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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5.19 19:21: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선관위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0일부터 6월1일까지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금지된다.

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다만 호별방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해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체육행사, 산악동호회 모임, 친목단체의 야유회 등은 개최가 가능하다.

그러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이나 회의는 선거 관계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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