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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투표 시 주의할 점

유권자 1인 8표제…4장씩 두 번 투표
비례대표 경우 지지정당에 기표해야

  • 웹출고시간2010.05.20 19:34: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투표절차 안내도 및 투표용지

자료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6.2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과 교육의원 등 8개의 동시 선거를 실시해 과거 투표방식과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유권자 1인 당 총 8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4장씩 두차례에 걸쳐 투표하게 된다.

이중 교육감과 교육의원, 광역의원(도의원), 기초의원(시ㆍ군 의원) 선거 용지 4장을 먼저 받아 투표한다.

투표용지 색깔과 크기도 다르다.

교육감 선거 용지는 백색(너비 7.5cm), 교육의원은 연두색(7.5cm), 광역의원 하늘색(9cm), 기초의원은 계란색(9cm)이다.

1차 투표를 마치면 다시 도지사, 시장ㆍ군수, 비례대표 광역의원(도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시ㆍ군 의원)의 선거 용지 4장을 받아 투표한다.

이때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후보가 아닌 지지 정당에 기표해야 한다

도지사 선거 용지는 백색(9cm), 시장ㆍ군수는 연두색(9cm),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하늘색(7.5cm),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계란색(7.5cm)이다.

투표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고, 투표 장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할 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있는 용구를 이용해야 하고, 개인 도장을 찍거나 서명 등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 처리된다.

투표절차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 △1차 투표용지 4장(교육감, 교육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고 투표용지 4장을 투표함에 한꺼번에 투입해 1차 투표를 마친다.

이어 △2차 투표용지 4장(도지사, 시장ㆍ군수,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ㆍ군 의원)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명(하나)의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만 기표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고 투표용지 4장을 투표함에 한꺼번에 투입 △투표 후 출구로 퇴장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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