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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5.20 20:04: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선거구민에게 현금 30만원과 음식물을 제공한 진천군지역 충북도의원선거 후보자 A씨의 아들 B씨와 자원봉사자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청원군 기초의원선거 후보자(현 기초의원) D씨도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자신의 아버지인 충북도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위해 지난 5월 9일 A씨의 자원봉사자인 C씨에게 "이장 하고 술자리 한번 하시라"는 말을 하며 현금 30만원(5만원권 6매)을 제공했고, 5월 2일에는 C씨등 선거구민 3명에게 2만3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청원군 기초의원선거 후보자(현 기초의원) D씨는 지난 5월 6일 선거구민 E씨에 1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지난 3월 의정활동보고서에 정규학력이 아닌 유사학력을 게재해 유포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는 등 선거법위반행위로 선관위로부터 2차례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선관위는 5월 2일 B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인 1인당 3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선관위는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선거구민에게 은밀하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핵심선거운동원 중심으로 24시간 특별감시·단속체제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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