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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6.29 13:31: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시영)는 여름성수기 속리산국립공원 주요 계곡 내 불법행위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17~8월 15일까지 국립공원특별사법경찰이 상주해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계곡 내 취사·야영·오물투기·무단주차·어류포획 등이며 단속지역은 속리산국립공원 내 만수계곡(보은군 속리산면 만수리 일원), 서원계곡(보은군 장안면 서원리 일원), 화양동계곡(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일원), 선유동계곡(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일원), 쌍곡계곡(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일원), 갈론계곡(괴산군 칠성면 갈론리 일원)이다.

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46조 기준에 의해 1차 위반시 10만원부터 3차 위반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이기석 과장은"2010년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아 쾌적한 국립공원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속리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자연자원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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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