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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지역 건설업체 '비상'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삭제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0.07.19 14:14: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타 지역업체의 참여를 제한해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던 '보은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가 이 조항을 삭제되는 것으로 일부개정돼 입법예고됨에 따라 보호막이 걷혀져 무한경쟁체계에 돌입한 보은군내 건설업체(전문건설업 88개, 일반건설업 20개)들의 생존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지역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 이 조례가 마련됐으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서 자치단체 자치법규 중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규제)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어민간사업 인· 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구매 등의 권장사항과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했던 조항 등 제3·4·7조가 삭제되거나 수정됐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지난 15일 이 조례를 일부개정해 오는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보은군 관계자는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해 왔던 조례 조항이 다른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막는 것은 반경쟁적이며 당사자간 계약자유 원칙을 훼손하는 차별적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됐다"며" 질적으로 더욱 성숙한 건설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건설업체 A씨는"이번 조례개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로 힘들던 지역건설업체들이 더 힘들어 질수도 있지만 개정 전 조례의 혜택이 회원사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입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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