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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7.21 10:44: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문화재청이 지난 15일 명승 제61호인 '속리산 법주사 일원'의 문화재 지정구역 500m이내 지역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확정 고시함에 따라 이 일대 512만5천㎡내에서의 문화재관련 행위제한이 사라져 건축법 등 개발관련 행위제한이 풀리게 됐다.

보은군에 따르면 이번 고시안에 따라 속리산 법주사 일원 문화재 지정 구역선으로부터 외곽 500m이내 지역에서 별도의 행위제한을 두지 않고 건축법 등 개발관련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결과를 준용토록 명시돼 속리산면 사내리, 도화리 등 512만5천㎡ 지역(문화재 지정구역은 제외)은 사실상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이전에는 속리산면 사내리 집단시설지구를 제외하고 민판동 지역과 사내리 일부지역에서는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거나 2층 이내로 층수를 제한받는 등 주민재산권 활용에 제약을 받아왔으나 이번 고시를 통해 규제가 풀림에 따라 주민재산권활용은 물론 속리산관광개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보은군 관계자는"속리산 법주사 일원이 충분한 지정구역을 확보하고 있는 점과 개발행위 관련법령에 의한 규제로도 문화재 경관보존에 지장이 없다는 점이 고려 돼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된 허용기준안이 마련된 것 같다"고 밝혔다.

법주사일원 문화재구역은 지난해 10월 수정초등학교, 사내리 회관 등 마을지역과 레이크힐스 호텔부지 등 불합리하게 문화재구역에 편입됐던 지역을 제외시켜 기존 197필지 1천922만1천84㎡에서 137필지 1천859만㎡로 축소 조정돼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는 한편 속리산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문화재관련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과 민원이 대폭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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