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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신분세탁 체납자 33명 적발

지방세 체납 후 이민하여 다시 입국한 자 추적 적발
체납세금 징수활동 벌이기로

  • 웹출고시간2010.07.21 13:29: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천안시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이민을 떠났다 다시 국내로 들어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신분세탁 체납자 33명을 적발했다.

천안시는 체납 후 이민한 151명 3억 2천만 원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중 33명을 적발 2,500여만 원의 체납세금의 징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외이주 체납자는 납부독촉이 어려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으나 천안시는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체납자를 추적 성과를 올렸다.

이들 체납자는 각종 행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재산조회 및 상속재산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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