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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 운영

인감 군민70%신청, 보호신청 3%밖에 안돼

  • 웹출고시간2010.07.22 11:19: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민 3만4천여명의 70%에 이르는 2만4천287명이 인감을 갖고 있지만 이 중 3%인 770명만 인감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인감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은군은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월 10일까지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인감보호신청제도는 신고 인감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주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본인 또는 배우자외 발급금지'등 본인의 인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제도다.

또 '본인 외 발급금지'를 지정해 놓고 유사시를 대비해 '대리발급은 배우자에게 위임함'등의 신청방법을 통해 불편을 해소할 수도 있다.

인감보호신청은 인감이 신청돼 있는 사람이면 전국 시청 · 구청 민원실이나 읍 · 면사무소 등 본인이 직접 방문해 인감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인감보호를 신청할 경우 인감발생시 다소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군민들의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특별 신청 기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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