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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낙후지역 발전대책 추진

도, 부여 등 5개 군 신발전지역 지정 예정… 기업투자 촉진키로

  • 웹출고시간2010.07.22 13:26: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 서천군, 부여군, 금산군, 청양군, 예산군 등 5개 군에 대해 내년부터 종합발전 대책이 추진된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들 5개군은 내년부터 2020년 까지 10년간 신(新)발전지역 지정돼 각종 지역발전 정책이 추진될 방침이다.

5개 군은 지역의 발전정도와 여건에 따라 각각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로 지정 될 예정으로, 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조세감면 혜택과 각종 부담금이 감면되며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반시설 및 보조금 지원, 지역주민 우선고용, 학교 및 의료시설 설치 특혜 혜택 등이 부여돼 민간기업의 개발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또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미분양 농공단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감면과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국·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로 내년 2월 말 께 종합발전구역 지정에 대비한 기본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내년 1월까지 국토해양부에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신발전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이 최종 승인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환경성 검토 등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모두 종합발전구역으로 무난히 지정될 것"이라며 "충남발전연구원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면서 사업성 있는 발전안을 발굴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계획은 정부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의해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계획을 말하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접경지역 및 개발대상도서)'을 신발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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