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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7.22 13:28: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등을 보전해주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장애인 연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 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인이며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은 월 50만 원, 부부장애인은 월 80만 원이다.

또 13만 원의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15만 원, 12만 원의 장애수당을 받는 차상위계층(120%)의 경우는 14만 원이 지급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외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기준 이내인 자는 9만 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는 26만4000원을 받고 65세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는 24만 원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이나 장애등급 재심사 없이 연금을 받게 되며, 경증장애인은 3만 원,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20만 원, 차상위계층은 15만 원의 장애수당이 각각 지급되며 경증 장애아동은 현행대로 10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수당 추가지원은 장애인연금과 별도로 매월 1만 2000원 씩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점진적으로 지급액을 높여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도청 노인장애인과(042-251-2730),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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