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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7.26 16:30: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이 증가추세에 있는 민원을 원활히 해결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처리할 민원담당비서(가칭, 6급 별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는 외부인사가 영입될 전망이다.

보은군에 따르면 대부분의 민원이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해 행정에서는 법에 의에서만 처리를 해옴으로서 군민간의 분쟁은 물론 군과 민원인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민원인의 시각에서 민원대상에 대한 허가가 나기 전 상호간의 민원을 사전에 조율하고 조정해 법령과 민원현장의 간극을 줄여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분쟁의 요소를 최소화하는 민원담당비서의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행정의 속성상 민원이 제기 될 경우 법의 잣대에 의해서만 처리할 수 밖에 없어 관련 민원대상인 주민들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사업시행자와 주민간의 갈등은 물론 군에 해결하는 요구하는 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등 민원현장에서의 분쟁 심화로 행정력 낭비 등 물론 주민간 불필요한 대립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일종의 옴부즈맨제도와 민정수석의 기능을 겸비한 민원담당비서를 신설해 이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정 군수는 "행정서비스를 관(官)의 시각이 아닌 민(民)의 시각으로 전환해 민원인간의 이해의 폭을 바탕으로 애프터가 아닌 비포어 행정서비스로 주민 가까이에서 민원처리의 능률과 효과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담당 비서관에는 현재 3명 정도의 외부인사가 거론되고 있으며 정 군수는 이해가 충돌요소를 조정하는 자리인 만큼 민원조정능력과 법리해석 능력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이에 합당한 인사를 민원담당 비서로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은군 비서실은 현행 비서실장이 현재의 수행비서 역할을 담당하고 민원담당 비서가 추가로 신설돼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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