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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들, 취업률 정보공시 형평성 논란 제기

공정거래위 시정조치 문제있다

  • 웹출고시간2010.08.12 20:21: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대학들의 취업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린데 대해 충북도내 대학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8월3일자 1면보도)

공정거래위는 지난달 말 대학의 취업률에 대한 과장, 허위광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의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충북도내 2개 대학 등 전국 17개 대학에 시정명령을 2개 대학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충북도내 해당 대학들은 시정사항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현장실태조사 및 취업률에 대한 정보공시에 대한 형평성에 논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도내 J대학의 경우,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홍보물 내용의 '정규직 취업률 3년 연속 1위'라는 표현이 과장광고로 조치를 받았으나, 충북도내 전문대학 중 졸업자 1천명 이상~2천명 미만 그룹(3개 대학), 2006년~2008년까지 3년 연속 1위를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취업률 보도자료를 근거로 도안했다는 것이다.

대학관계자는 "이같은 홍보는 대학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광고가 아니었고 취업률 순위에 대한 표현도 도내의 타 대학들의 대학버스 및 고속터미널 등의 광고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충북도내 및 그룹을 표기하지 않은 사례는 흔히 볼 수 있어, 특정 대학만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실태조사가 전체 대학이 아닌 특정대학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고 대학의 입시요강이나 광고 문안을 최근 5년 정도로 설정해 실사를 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즉 2006년 전ㆍ후의 대학자체조사에 의한 취업률 자료가 공신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당시 대학에서 자체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정보공시 한 대학순위가 공신력을 가졌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대학관계자는 "공정거래위가 부정확한 자료와 전체대학이 아닌 특정대학만을 선별조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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