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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행복한·평등의 밥상을"

보은민들레 희망연대,'친환경 무상학교급식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

  • 웹출고시간2010.09.07 14:14: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조례 주민발의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보은민들레희망연대는 8일 오전 10시 보은군청 현관앞에서 아이들에게 행복한 평등의 밥상을 제공하기위한 '보은지역 영·유아·초·중·고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을 선포한다.

보은 민들레 희망연대는 이 운동의 추진배경에 대해 "이미 청주와 충북 및 전국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이 실현 되고 있지만 보은군에서는 아이들에게 평등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의 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며 "헌법 31조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교육의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것은 마땅한 국가의 의무로 보은군민도 스스로의 권리를 외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보은군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보은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식자재를 우선적으로 무상지원해야 한다"며"이는 아이들의 건강뿐만이 아닌 보은지역 및 국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증대 및 농촌 경제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민들레희망연대 관계자는"부상급식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며 희망연재는 보은지역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해 주민발의를 힘차게 전개할 방침"이라며"보은군과 의회는 군민에 의해 만들어질 조례제정안을 반드시 수용해야하며 이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면 군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은 민들레 희망연대는 보은군과 보은군의회에 △보은군은 '친환경' '무상' '직영' 학교급식 중 어느 하나라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더 이상 늦추지 말 것 △보은군과 의회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및 조례 제정 주민발의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할 것 △예산, 제정자립도 등의 핑계를 내 세워 국가의 의무를 이행치 않는 행위나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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