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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민원비서안' 가결

'특정인 특혜주기 위한 것' 비난여론

  • 웹출고시간2010.09.19 14:04: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특혜와 특채사이에서 논란을 빚었던'민원비서 신설'이 포함된'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돼 보은군의'민원비서 신설'추진이 힘을 입을 전망이다.(속보)

그러나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됐으나 아직도'특혜'라는 여론이 말끔히 가셔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비서를 채용할 때까지는 논란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정상혁 군수가 주민공감행정을 위해 추진한 '민원비서 신설'이 특정인을 염두해 두고 추진됐다는 저항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날 이 안건을 원안 가결한 보은군의회는 특혜논란으로 인해 이 문제의 가부를 결정해 야할 임시회를 연기시켜 오며 여론을 수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열 보은군의회 의장은 "그동안 지역여론과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원사이에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조례규칙심의위등 토의과정을 거쳐 '민원비서'가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주민의 시각에서 해결한다는 목적대로 운영될 경우 민원으로 인한 지역갈등 해소에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 투표없이 원안가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회에서 이송을 받는대로 충북도에 사전보고하고 20일 이내로 공포할 예정이서 빠르면 오는 10월초 '민원비서 신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상혁 군수는 "민원비서는 비서실이 아닌 행정과에 배치돼 군수실로 접수되는 민원 처리방향을 정하고 부서간 조율기능 등도 맡게 될 것"이라며 "특혜논란이 있지만 그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인물을 천거해 제대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군민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정 군수는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민원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비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 A씨는"아직도 지역에서는 민원비서 신설을 특정인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남아 있다"며 "거론되고 있는 특정인이 민원비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경우 이는 정 군수에게도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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