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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건의 잇따라

  • 웹출고시간2010.09.27 19:57: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연이어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충북도와 청원군의 건의서 전달이 잇따르고 있다.

청원군의회 세종시 대책 특별위원회는 27일 "강내면과 부용면 일부 지역의 세종시 편입 여부는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돼야 한다"는 건의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방문해 전달했다.

특위는 건의서를 통해 "세종시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법률안 입안 시 청원군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연기군 잔여지역(174.5㎢)이 세종시에 편입됨에 따라 청원군 지역(33.4㎢)이 제외되더라도 세종시 건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도 이날 청원군 일부지역 세종시편입과 관련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충주시 수안보 상록호텔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차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청원군지역 편입과 관련해 주민투표 실시 요구 건의서를 채택해 국회의장과 국회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전달했다.

의장단협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설치법안과 관련해 핵심쟁점인 관할구역 결정에 대해 부용, 강내 11개리 해당지역 주민의사를 반영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에 거쳐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바 있으나 주민들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행정구역의 변경은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주민투표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반드시 찬반 주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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