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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0.31 11:53: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 종합민원과(과장 이규홍)는 이달말까지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실시한다.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란 도로명주소 부여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을 미리 대응·해소하고, 우리집주소 사전안내 홍보를 통한 새주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서다.

또한 2011년 상반기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고시에 앞서 예비안내를 실시한다.

예비안내방법은 각 마을 이장을 통한 직접 방문 고지를 실시하고 대상은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건물 등의 점유자 4만94명이다.

주요내용은 현재 사용중인 지번주소에 매칭되는 도로명주소안내, 도로명주소 확인,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처리절차 등 도로명주소의 의의, 필요성, 사용시기 등에 관한 사항이다.

군 관계자는 "예비고지 안내문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 새주소와 건물에 부착된 건물번호의 일치 여부, 지번주소와 알고 있는 지번주소의 일치여부 등 기타 건의사항 등을 방문한 이장님 및 안내문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검토후 처리결과를 알려드릴 예정"이라며 "도로명주소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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