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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민들레희망연대 "무상급식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

무상급식조례제정 주민발의 청구서 제출

  • 웹출고시간2010.11.23 14:49: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민들레희망연대는 23일 보은군친환경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서를 보은군과 보은군의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민들레희망연대 관계자들이 보은군청 군정홍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보은민들레희망연대는 23일 보은군친환경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청구서를 보은군과 보은군의회에 제출했다.

희망연대에 따르면 지난 9월8일 보은군친환경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선포했으며 이후 보은군 각 사회단체와 노동단체들과 상인, 특히 학생들까지 보은군민 각계각층에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적극 지지해 성인 인구 동의 충족수인 976명의 2배이상이 넘는 2천여명의 청구서명동의가 있었다.

또 이번 청구서 제출은 보은군에서 최초로 보은군민이 직접 발의하는 보은군민의(안) 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반응이다.

희망연대 관계자는"국가는 국민에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31조를 지켜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며 책임"이라며 "보은군과 군의회는 이러한 취지에서 보은군민들의 주민발의 청구서가 제출되는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보은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식자재를 우선적으로 무상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친환경','무상','직영' 학교급식 중 어느 하나라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더 이상 늦추어져서 안되며 보은군과 의회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및 조례 제정 주민발의(안) 제출에 대해 성실하게 검토하고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선봉 조직부장은 "목포시 경우 주민발의를 통해 중학교까지 지난해 5월에 제정됐고 제주도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친환경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난 9월에 제정됐으며 경남 함양군의 경우 지난해 함양군의회 발의로 초등학교부터 중학생까지의 무상급식이 제정돼 추진되고 있으며 2012년까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방침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은군의회와 조만간 만나 이번 무상급식 제례안 상정과 통과를 위한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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