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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2.06 13:57: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해 10월 충북희망원이 시설폐지 신고서를 청주시에 접수하면서 불거진 노사 갈등이 지난 1일 극적으로 해결됐다.

충북희망원 사측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은 지난달 31일 오후 3시부터 1일 오전 7시까지 마라톤 교섭을 벌인 끝에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이끌어 냈다. 충북희망원 노조도 이날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노사 합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협의에서 충북희망원 노조는 충북희망원이 지역사회 아동 복지를 위해 헌신해 온 봉사정신을 존중하고, 충북희망원 운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노조와 조합원은 사측의 인사경영권을 존중하고 법인의 운영규정을 준수키로 했으며, 충북희망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및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키로 했다.

충북희망원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직원의 근무형태 변경 때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실시하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근무형태 변경을 검토키로 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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