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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록사 고충처리인제 ‘형식적‘ "

피해 구제 관련세미나...이승선 충남대 교수"옴부즈맨 칼럼 활성화 필요"

  • 웹출고시간2007.09.10 22:54: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각 언론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충처리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지난 6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조준희) 주최로 열린 ‘언론피해구제 효과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 고찰’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고충처리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현행 고충처리인 제도가 형식적 혹은 사문화 돼 있다는 언론 현업의 평가는 현실적인 여건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고충처리인들은 편집국장·논설위원·데스크 업무를 병행하면서 형식적으로 고충처리인 역할까지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 기사를 다 읽기조차 어렵다”며 “더불어 뉴스에 대한 수용자들의 불만과 비판·의견을 받아서 답변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내부에 알려주거나 칼럼으로 집필하는 데 필요한 시간도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옴부즈맨(고충처리인)이 뉴스보도의 질을 높여 수용자들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당장 발생한 법익 침해와 고충을 구제하고 장차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면 옴부즈맨들에 의한 옴부즈맨 칼럼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충처리인 선임과 관련해선 “내부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땐 법적 지식에 능통할 필요가 있고 외부 법조인을 고충처리인으로 활용할 땐 언론의 취재보도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언론사 내부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앞서 김동하(서울4중재부장)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법원 판결에서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인용액이 상당히 고액화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반면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법원 판결에 비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언론측에선 언론중재위의 조정안에 긍정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는 법원에서 언론관련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판사들과 언론사 고충처리인, 사내 변호사, 언론계 종사자, 언론중재위원,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등 관련 업무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전 / 강신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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