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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2.14 16:30: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상공회의소는 2011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실시기업 신청자격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보험가입자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대기업인 제조업체는 고졸이하 학력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된다.

단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은 제외된다.

인턴 참여자격은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로, 군필자의 경우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 적용하되 최고 연령은 만 35세로 한다.

인턴기업지원금은 인턴약정서상에 정한 약정임금(최저임금이상)의 50%를 인턴기간(최고6개월) 지원하며, 실시기업에 대한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최고 월 8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인턴채용기업이 인턴기간 종료이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월 65만원 6개월을 추가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cheongjucci.korcham.net)나 사업부(229-2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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