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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중소기업 청년 취업인턴제 시행

참여기업과 인턴모집 3월 10일까지 접수

  • 웹출고시간2011.02.28 13:47: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천시가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장 경력과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기로 위해 참여기업과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는 취업능력 개발과 직장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일까지 참여기업과 청년인턴 53명을 모집한다.

기업체는 인건비 보조로 경비절감 효과를 도모하는 등 청년 실업해소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참여 신청기업은 제천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이며 소비ㆍ향락업체, 3개월 미만의 일시적, 계절적 사업체, 인위적 감원기업, 체불임금이 있는 기업체는 제외된다.

청년인턴 참여자격은 인턴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35세 이하이며 외지 거주자라도 채용 시 주민등록을 제천시로 옮기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인턴기업 지원금은 인턴 약정으로 정한 약정임금의 50%(최대70만원)를 6개월간 지급하며 인턴채용기업이 인턴기간 종료이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2개월 추가로 지원하며 1개 기업 당 최대 5명 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기업체와 인턴과의 면접을 실시한 후 4월 1일부터 인턴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경제과(641-5070, 5072)로 문의하면 되고 신청서는 제천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신청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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