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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충주지청, 영세사업장 고용보험 신고기간 운영

28일~4월27일까지, 자진신고 경우 과태료등 면제

  • 웹출고시간2011.03.27 13:32: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지청장 박명순)은 28일부터 다음달27일까지 한 달간 '영세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근로자를 30인 미만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 된 사항을 정정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거나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취업사실을 숨기고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액 추가 징수 및 형사 고발이 면제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 취약, 사업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피보험자격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소속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제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사업주가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고용보험 사무 관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사무 대행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el.or.kr)나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이용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박명순 충주지청장은"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해서 과태료나 부정수급액 징수 부담에서 벗어나고, 잘못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를 자발적으로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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