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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6.29 18:41: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주당 변재일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 특별위원장은 29일 "등록금 경감대책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의 경우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의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을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기 위해서는 학교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엄격하게 심사,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최대한 학교경영기관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및 건강보험은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등으로 구분돼 있다.

법인부담금의 경우 학교경영기관(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에는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이 이를 악용, 마땅히 학교경영기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교직원들의 보험료조차 학생등록금을 통해 부담하도록 떠넘겨 왔고, 그만큼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변 위원장은 "10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 사립대학들이, 교직원들의 4대 보험금조차 부담하지 않고, 학생 등록금을 통해 충당하고 있어 등록금 인상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4대 보험조차 부담하지 못하는 일반 사업자라면 시장에서 퇴출되었을 것"이라며 "재단의 책무를 등록금 부담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던 사립학교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법적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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