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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7.03 18:51: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고속도로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 철거시한을 앞두고 막대한 철거비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재형(민주당, 청주 상당)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속도로를 비롯해 청사와 도로변 등지에 설치한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자체가 고속도로변 등에 이미 설치한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우 경과조치(3년)가 종료되더라도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 및 안내 등 공익목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물'과 마찬가지로 철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공공목적용' 광고물은 경과조치가 종료되는 2011년 7월8일까지 모두 철거하도록 돼 있어 전국 지자체가 재정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충북도의 경우 철거해야할 공공목적용 광고물이 고속도로변 19개와 청사 및 지방도로변을 포함해 모두 111개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고,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186개, 강원도 124개 등 모두 887개에 이른다.

충북도는 고속도로변 광고물 철거비용이 개당 3천만원으로 5억7천만원이 소용되는 등 전체적으로 막대한 예산지출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철거 후 새로 설치하게 되면 기금을 포함해 개당 6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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