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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의원 발의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한수의사회 가입 의무화,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 등

  • 웹출고시간2011.07.03 18:43: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론 수의사들의 대한수의사회 가입이 의무화되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성적도 비공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희(자유선진당, 보은ㆍ옥천ㆍ영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각각 통과해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3일 이 의원에 따르면 수의사의 대한수의사회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자율에 맡겨졌던 수의사들에 대한 관리가 체계화된다.

특히 1만5천여명에 달하는 수의사의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어 구제역 발생 등 국가 비상시 방역동원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수의사를 동원할 경우 보수 지급 기준근거가 없어 보수가 천차만별이었으나 개정안 통과로 보수 지급을 의무화해 기준에 따라 수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도 있게 됐다.

수의사회의 위상과 역할 제고도 예상된다.

또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비공개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내년부터 변호사 시험 성적이 비공개 된다.

그동안 성적이 공개돼 대학 서열화 및 대학 간 지나친 경쟁 등 병폐가 있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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