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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노인병원 요양보호사 "집단해고 철회를"

군청서 농성 기자회견

  • 웹출고시간2011.07.27 11:30: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영동군립노인병원 요양보호사들은 27일 영동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해고 철회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 달 360시간씩 일하고 시간당 2천190원의 저임금에 시달리던 24명의 요양보호사가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했다가 전원 해고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다"면서 "병원 측은 부당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병원 측은 '요양보호사가 개인사업자여서 노동조합 결성이나 교섭권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입사 때 간호과장 면접을 봤고 1년 넘게 병원 측 지시에 따라 일했다"면서 "최저임금 보장 요구 등에 맞서 계약종료를 선언한 병원 측이 개별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해고를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요양보호사들이 속한 대전간병인협회가 6월 말 폐업하면서 개별근로계약이 불가피해졌고, 지난 25일까지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단 1명도응하지 않았다"면서 "계약을 거부한 요양보호사 대신 간호ㆍ행정인력 등을 투입해 병원을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를 새로 뽑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들이 가입된 민주노총 충북지역노조 관계자는 "영동노인병원은 군립이면서도 요양보호사 1명이 12명의 환자를 돌보는 열악한 근무여건인데다, 개별근로계약 조건도 하루 11.5시간 무급대기를 요구하는 등 강압적 내용이었다"면서 "요양보호사가 병원서 쫓겨난 뒤 환자들이 제때 투약을 못받는 등 부실관리되고 있어 이들의 현업복귀가 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요양보호사들은 26일부터 출근을 막는 병원 측에 맞서 1층 현관에 모여 농성하고 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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