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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성림 노사분규 타결

충북지방노동위 중재로 합의안 도출

  • 웹출고시간2011.08.02 18:21: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비맥주와 (주)성림의 노사분규가 노동위의 중재로 타결됐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오비맥주(주)와 (주)성림의 노동쟁의조정신청이 성립됐다고 2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2개 노동조합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공동교섭을 진행하다가 결렬돼 지난달 20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노사의 입장차가 커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노동위의 적극적인 중재로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주)성림은 청주의료원의 청소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용역업체로서 동사업체의 노동조합인 지역노동조합이 1차로 지난달 6일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으나 7월1일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지키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후 다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 지난달 22일 2차로 조정신청을 제출했다.

특히 성림의 조정사건은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쳐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합의한 최초 사례이다.

이에 따라 올해 충북에서 발생한 14건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사업장에 대한 조정성립률이 85.7%에 달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높은 조정성립률을 보였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김병옥 위원장은 "새로 시행되는 복수노조제도의 조기 정착과 지역노사관계 안정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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