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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하권고 지방자치 침해 논란

전공노충북본부 "'행·재정 불이익' 권위주의" / 의원들 “기준없이 낮추라는 것은 객관성에 문제”

  • 웹출고시간2007.12.11 23:41: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장성유)가 1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자치부의 의정비 인하권고 지침을 규탄하는 등 지방자치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이날 “지방의회 의정비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긴 것도, 그 자율 속에서 일시적인 ‘방종’이 일어난 것도 결국은 우리 지방자치가 성숙해져 가는 한 단계”라며 “행자부가 ‘행·재정적 불이익’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권위주의 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치”라고 비난했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이와 함께 “지방의회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중단하고 지역주민이 납득할만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인상기준과 적정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3일 의정비를 과다인상한 44개 자치단체에 대해 인하권고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부세 감액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영동군의회는 지난 7일 당초 인상안보다 크게 낮춘 3천480만원으로 확정했다.
반면에 인하권고 대상인 보은군의회는 앞서 지난달 30일 195회 군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처럼 인하권고 대상 의회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의원들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와 낮은 시·군 공무원의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은 불문하고 객관적 기준 없이 의정비를 일률적으로 낮추라는 행자부의 권고는 지방자치 취지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해당 의회들은 행자부 권고안의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행자부는 각각 4천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충주시와 제천시에 대해선 3천911만원 이하로, 영동군(3천912만원)·괴산군(3천900만원)·옥천군(3천900만원)·증평군(3천804만원)·보은군(3천600만원)에 대해선 3천501만원 미만으로 내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시·군의회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시 지역인 충주시와 제천시는 인하 권고를 받지 않은 청원군(4천218만원)·음성군(4천194만원)·진천군(4천80만원)·단양군(3천930만원) 등 군 지역보다 오히려 적다.

또 군 지역이 3천501만원 미만으로 낮추면 청주시(4천464만원)보다 1천만원 가량 낮아 시·군의회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강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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