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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9.07 13:54: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만화로보는 안전기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은 추락·협착·전도 등의 재래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해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작, 8일부터 사업주 및 근로자들에게 나눠주고있다.

책자의 주요 내용은 작업장의 안전기준,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화재·폭발 위험방지 등 사업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만화로 제작,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소규모 공사금액의 건설현장과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자료를 제작·배포하게 되었다.

충주지청은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안전단체, 협회, 관련단체 등에 안내 책자를 배부할 예정이며, 책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나 근로자에게도 무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043-840-4032~7)로 요청하면 된다.

박명순 충주지청장은 "충주지청 관내 추락, 협착 및 전도재해가 업무상 사고재해의 62%(398명, 7월기준)를 차지하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며"사업장에 배포된 책자를 활용해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추락, 협착 및 전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등을 갖추는 등 예방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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