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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노사정 간담회 개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정착 및 부당노동행위 예방

  • 웹출고시간2011.09.07 14:14: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고용노동지청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정착 및 복수노조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예방,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협력적 노사정 관계 모색, 노사갈등 예방을 통한 지역의 안정적 노사평화지대 구축 논의 등 노사정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7일오후1시 충주고용센터 4층에서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행 두 달째를 맞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는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보면 노조 설립은 제도 시행 첫 달인 7월초순 27.8개 이던 것이 8월 하순 들어 일 평균 4개로 축소되어 안정 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의 경우 7월에 2개이던것이 8월에는 한곳도 없었으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사업장고 7월에 9개이던것이 8월에 2개소로 감소했다.

한편, 일부 업종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등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사용자가 노조 설립 등에 개입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당노동행위는 일반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사용자가 노조 설립 등에 개입하는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기로 했다.

제보는 충주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www.chungju.moel.go.kr) 접속 및 방문, 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박명순 충주고용노동지청장은 간담회에서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며, 특히 복수노조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등 법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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