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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시행 3개월…절반이 해산

법숙지 미숙·노노갈등 등 문제 속출
도내 11곳중 6곳만 남아 후유증 심각

  • 웹출고시간2011.09.15 20:24: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 노컷뉴스
근로자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었던 복수노조가 시행 3개월도 안돼 절반 가까이 해산하는 등 심각한 '산후 후유증'을 겪고 있다.

'법 숙지 미숙'·'노노 갈등'·'사측의 이용 의혹' 등 예측치 못한 문제가 속출하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懷疑)'마저 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한국노총·민주노총 충북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시행 이후 충북지역 신생노조는 11개였지만 현재 6개만 남은 상태다.

50%에 달하는 해산 노조들은 7월 설립하자마자 한달도 안돼 해산하는가 하면 석달도 못버티고 8월과 9월, 연달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부푼 꿈을 안고 출발했으면서도 곧바로 해산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와 양 노총은 설명했다.

청주지역 A회사 노조의 경우 노조원 수가 워낙 적어 사측에서 교섭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다 노조를 설립하면 당연히 사무실을 마련해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A노조는 결국 기존노조와 회사 양측의 압박까지 받게 되면서 자진 해산의 길을 걷고 말았다.

회사에서는 노조원수가 전체의 50%를 넘어야(과반수)만 협상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고 10% 미만은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노총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교섭 신청을 하더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기까지는 통상 45일 정도가 소요된다.

청원지역 B회사 노조도 지난달 30% 정도가 참여하며 설립했는데, 이어 같은 달 공장장이 노조위원장이 된 두번째 노조가 설립되면서 갈등을 빚었다.

먼저 설립된 노조는 공장장이 위원장인 노조와 회사측으로부터 무언의 압력을 받자 노조위원장이 퇴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B회사의 양 노조는 끝내 설립 한달만인 이달 15일 청원군에 해산을 통보했다.

처음부터 노조가 없었던 회사가 돼버린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 회사 공장장이 노조원이 됐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공장장을 근로자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두고 또다른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다.

복수노조 문제는 이외에도 기존 노조와 신생노조에 대한 회사의 '교섭권한 우선 순위' 결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전국 각 지역별로 다른 결정이 나와 복수노조 정책의 혼선을 빚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노조제가 노노간 불화는 물론 사측의 계획된 이용 대상물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것이 양 노총의 공통된 지적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기존노조와의 교섭권 싸움과 회사의 한쪽 두둔하기 등 복수노조제도가 자리를 못잡으면서 해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걱정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노조간 타협이 이뤄져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지나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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