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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주40시간제 위반사업장 집중신고기간' 운영

10월 말까지

  • 웹출고시간2011.09.21 10:09: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 확대 시행과 관련, '근로시간 조정·임금삭감·주말근무' 등에 대해 노사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정착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주40시간제 위반사업장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충주고용노동청은 집중신고기간동안 대상 사업장에 대한 권고 및 지도와 함께 근로시간 미조정, 임금삭감, 주말 연장근무 강요 등 주40시간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수시감독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20인 미만 사업장의 노무관리가 취약하고 주40시간제의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집중적인 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주40시간제 도입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한 상담과 컨설팅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40시간제 위반 사업장을 발견하면 충주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www.chungju.moel.go.kr)나 근로개선지도과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이행을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법 이행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명순 충주고용노동지청장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일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간 주40시간제 적용확대 경험에 비추어 부작용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 활용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 중심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주40시간제 및 복수노조제 등 선진노사관계제도가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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