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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0.20 17:11: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대 청소미화원 30명으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청주대지회(지회장 이정순)는 20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노위가 복수노조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가 신청한 조정안을 거부한 것은 노조의 쟁의권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청주대지회는 임단협 체결을 위해 총 12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지난해 도급비보다 오히려 1천여만원 낮은 금액을 제시해 낙찰한 회사가 손실을 근로자의 임금저하를 통해 만회하려는 태도로 일관해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조정을 신청했으나 지노위가 '복수노조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용자의 과실을 빌미로 재조정을 신청하라는 것은 노사관계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노위가 복수노조법을 빌미삼아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번 조정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또한 법절차를 앞세워 노동자를 탄압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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