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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취업기간 내 자진 귀국자 대상 '특별한국어시험' 실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들 재입국 더 쉽고 빨라진다

  • 웹출고시간2011.11.13 13:08: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지청장 박명순)은 오는 12월부터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에 자진 귀국한 재고용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각 송출국 내에 설치된 시험장에서 '특별한국어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입국할 수 있고, 별도의 입국지원제도가 없어 신규 입국자와 똑같이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입국을 가로막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숙련 인력 고용에 대한 산업현장의 희망을 반영코자 특별한국어 시험을 실시, 현행법상의 입국 제한 기간(6개월)은 유지하되 합격자는 일반 외국인 구직자 보다 입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입국 전 취업 교육도 면제시키기로 했다. 또한 출국전 최종 사업장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해당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종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한국어 시험'은 송출국별로 설치된 CBT(Computer Based Test)시험장에서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12월중에 태국과 베트남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내년부터는 다른 송출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충주/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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