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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1.17 17:29: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전회에 김익수(金益壽·?~?)라는 인물을 소개한 적이 있다. 일반에 알려진 어사는 암행으로 비리를 적발하는 등 사정의 상징처럼 돼 있다. 그러나 적어도 조선 전기는 그렇지 않았다. 푸대접을 당하는 장면이 실록에 자주 등장한다. 그 주인공의 한 명이 김익수로, 충청도 암행어사로 나갔을 때의 일화다.

'신은 말을 타고 다니느라 피곤한데다가 밥먹을 겨를도 없어서 기갈이 심했으나 전혀 음식을 공궤(供饋)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대로 밤을 새웠는데 아침에도 역시 이와 같았으므로 또 밥을 먹지 못한 채 나왔습니다. (…) 이처럼 대우할 수는 없는 것인데, 사체가 지극히 매몰스럽게 되었습니다.'-<중종실록>

이후 그는 형조참판에 이어 우리고장 충청도관찰사 그리고 병조참판을 거쳐 이듬해 관상감제조에 오르는 등 관료의 길은 비교적 순탄했다. 관상감은 천문·지리·달력, 측후 등에 관한 일을 전담했던 관서를 말한다.

그러나 그는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다. 그의 아내는 질투심이 병적으로 심했다.

"내가 헌부의 죄수들을 보니 김익수의 처가 그의 계집종 봉황(鳳凰)의 남편을 시켜 야간에 몰래 자식이 있는 익수의 첩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여 간사(姦事)를 저지르게 한 것 같다고 하였다. 그 의도는 익수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여 이간시키려는 것이었을 것이다…"-<중종실록>

인용한 문장은 조선 사대부가 부인의 질투심에 관한 것으로, 흔히 접할 수있는 내용이다. 이번 경우는 그 다음의 처리 내용이 흥미롭다. '죄는 있으나 벌을 줄 수 없다'는 쪽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부인에게는 일곱 가지 쫓아보내는 이유가 있으나 매를 치는 형벌은 없었으니, 이것으로 옛 성현들의 충후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족을 예우하여 여자가 사납고 질투심이 많아 형벌로 다스려야 할 만하여도 간도(姦盜)를 범하지 않은 경우엔 잡아들여 매를 치는 일은 없었습니다."-<중종실록>

요약하면, 사대부가 부인의 경우 외간 남자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간통한 것을 제외하고 다른 죄의 경우 형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다음 문장에 보다 상세히 드러난다.

"일찍이 당상관의 부인으로 '부인(夫人)'의 칭호를 받은 여인을 하루아침에 예졸(병졸 지칭)의 손에 맡기어 뒤로 결박하여 고개를 젖히게 하고 치마를 걷어올려 종아리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지 어떻게 이런 욕을 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중종실록>

결국 당시 영의정 김근사는 "이같은 여인은 투기한다는 것으로 이이(離異) 시켜 밖으로 내쫓아도 충분히 징계가 될 것입니다"라는 절충안을 중종에게 보고했다. 이에 중종은 "추국하지 않는 것이 온당하겠다"말로 이 사건을 마무리 한다. '이이'는 이혼의 다른 말이다.

결국 김익수의 아내는 중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고 풀려났다. 둘이 이혼을 했는지 여부는 사료에 남아있지 않다. 조선시대 사대부가 남자들은 이른바 종년을 '누운 소 올라타기' 식으로 대했다.

사대부가 부인들도 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종아리를 드러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지극히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조선의 노비제도는 갑오개혁(1894)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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