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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1.24 17:21: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조선시대 죄인을 심문하는 방식의 하나로 추국(推鞫)이 있다. 추(推)는 죄를 심문한다는 뜻이고, 국(鞫)은 죄인에게 물리력을 쓰면서 죄를 추궁하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고문을 동반한 심문이다. 이와 달리 물리력을 쓰지 않고 심문하는 것은 평문(平問)이라고 불렀다.

추국 중에서도 강상(綱常)을 어긴 죄인에 대해서는 이른바 '삼성' 추국을 했다. 이는 임금의 특명에 따라 의정부·사헌부·의금부 등 세 관원이 합석하여 죄인을 심문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는 삼강오륜을 어긴 사람은 강상죄인(綱常罪人)이라고 해서 중죄로 다뤘다.

조선 세조 때를 산 인물로 최청강(崔淸江·?~?)이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강상윤리라는 시대의 불운을 만나 관직생활을 망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당시 영의정 권람의 말이다.

"최청강(崔淸江)은 천안군사에 제수되었는데 실상이 없습니다. 연산(連山)에 있으면서 거짓으로 노모를 따른다고 하여 서울에 살면서 사직하였고, 어미가 죽어서는 분상(奔喪)하지 않고 길복 차림으로 연산에 돌아갔으니, 천총(天聰)을 기망한 것이 매우 심합니다."-<세조실록>

인용문중 '분상'은 먼 곳에서 부모가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 '군사'는 지금의 군수, '연산'은 지금의 충남 논산, '천총'은 임금의 귀를 의미하고 있다.

부모상의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고, 설령 임종을 하지 못했을 경우 황급히 망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은 인륜의 도리일 것이다. 중세 조선시대는 이런 것들을 '강상을 지켜야 한다' 명분하에 아예 법으로 강제했다.

의금부는 이런 최청강을 아에 참형시켜야 한다고 세조에게 건의했다. 임금을 속인 불충(不忠)에 불효(不孝)까지 겹쳤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어미가 연산(連山, 지금의 논산)에 사는데 경사(京師)의 의원에게 나갔다고 사칭하고는 거짓으로 날조하여 상언하여 사약(賜藥)을 받았으며, 천안군사를 면하려고 하여 천청(天聽)을 몽롱케 하였으니, 안율(按律)하면 참형에 해당합니다."-<세조실록>

그는 참형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공적을 삭제 당하고 장(杖) 1백를 맞은 후 진산의 관노(官奴)가 돼야 했다. 그는 세조의 방면 조치에 따라 6년 후에야 관노 신분을 벗을 수 있었으나 과거처럼 관직이 회복되지 않았다.

예종대 조전절제사(助戰節制使) 이소(李昭)라는 인물이 그를 천거, 국경을 지키게 하고자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역시 강상죄인이라는 꼬리표 때문이었다. 예종의 말에 가시가 잔뜩 들어가 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들(최청강 등 지칭)은 모두 강상(綱常)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혀서 선조(先朝)에 죄를 지었는데, 나라에 어찌 사람이 없어서 반드시 이 무리를 쓰고자 하는가" 하였다.'-<예종실록>

그는 결국 강상죄인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다. 우리고장 보은 현감으로 부임할 때 세종 임금이 내린 당부를 잊은 결과였다.

'지기장현사 이효상과 지면천군사 김숙지와 보은현감(報恩縣監) 최청강이 사조하니, 임금이 불러 보고 이르기를, "너희들이 임지에 가거든, 모두 형벌을 삼가고 백성을 사랑하라" 하였다.'-<세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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