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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2.11 16:29: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전회에 이문건이 유배 중임에도 불구하고 괴산에 집을 신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괴산 새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는 당시 상주목사와 경상도관찰사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문건은 전직 승정원 도승지 직함도 갖고 있었다. 때문에 관향 성주지역에서 나름의 예우를 받고 있었다.

묵재일기에는 성주 사족들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는 장면이 등장한다. 다음은 1562년 9월 27일자 일기 내용이다.

'내가 손자를 데리고 유향소에 가자, 참석한 사람이 30명이었다. 이유가 통문을 돌려 물품을 거두어서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은 것이다. 나를 대접하는 것을 명분삼아 모였다.'-<묵재일기>

이문건 부의 원천은 노비와 전답이었다. 그는 많을 때는 남자종 83명, 여자종 50명 등 총 130여명의 노비를 거느렸다. 물론 이들의 상당수는 이른바 '신공노비'였고 때문에 괴산서 멀리 떨어진 충주, 보은 등에도 거주했다.

'신공노비'는 주인집과 떨어져 사는 대신 매년 추수한 곡식의 절반 정도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를 말한다. 이문건은 신공노비가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기르던 소를 끌어오기도 했다.

그렇다해도 노비 130여명은 매우 많은 규모다. 이문건도 당시 여느 양반가과 마찬가지로 투탁받은 평민 여자를 자기 소유의 남자종과 결혼시키는 방법으로 노비수를 늘려나갔다.

조선시대 전기는 부모 중 한 쪽이 천민이면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도 노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노비 증식으로 이뤄졌다.

'투탁'은 평민이지만 먹을 것이 워낙 없어 양반 부잣집에 수양딸 형식으로 들어가 노동을 제공하고 밥을 얻어 먹는 것을 말한다.

이문건가의 노비 중에는 이른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부불지'(父不知) 노비도 많았다. 이는 상전이나 타인 소유의 노비로부터 간통이나 통간으로 인해 태어난 노비를 말한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어쨌든 자기 소유의 노비'가 됐다. 때문에 이문건은 이에 무관심하거나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문건은 대대로 벼슬을 한 집안으로 성주와 우리고장 괴산, 보은 등에 본래부터 전답이 많았다. 여기에 자식없이 사망한 누이의 재산이 고스란히 친정집, 즉 이문건에게 돌아 왔다.

뿐만 아니라 을사사화 때 능지처참된 조카 '이휘'의 재산도 일부 이문건에게 돌아왔다. 제사몫의 재산은 몰수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문건의 부축적 노력은 해산물에도 손길을 뻗쳤다. 그는 노비를 조정, 청어무역에도 관여했다. 그는 매년 11~12월 괴산노비 5-6명을 김해 등 남해로 보내 청어를 구입했다. 그리고 이를 괴산의 친지들에게 일부 나눠주고 나머지는 판매를 하면서 적지 않은 이득을 챙겼다.

한두 해가 아닌 거의 매년 정기적으로 '청어떼기' 장사를 한 것으로 봐 재미를 꽤나 봤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청어의 부패 방지용 소금은 지방관들의 도움으로 해결했다.

이문건은 유배지 성주에서 양잠업에도 손을 대 여기서 얻은 명주를 관청에 방납했다. 괴산 지역에서 전답을 매입하는 데는 양잠으로 번 돈도 보태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文才, 理財 모두 뛰어난 인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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