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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건물 상속·증여세 오른다

신축가격 기준액 내년부터 ㎡당 61만원

  • 웹출고시간2011.12.27 19:56: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때 계산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내년부터 61만원(㎡당)으로 인상됐다

국세청은 27일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택이나 오피스텔, 상업용건물과 같이 토지, 건물을 일괄 고시하는 건물은 이번에 고시되는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에서 양도당시기준시가를 나눈값을 곱해 계산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 가액 계산시 활용한다.

시가는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 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가격을 말한다.

이번에 고시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은 ㎡당 61만원이다.

이 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건물 시가표준액 계산시에도 적용된다.

건물 기준시가는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 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61만원)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을 모두 곱해 산출한다.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구조지수도 내년부터 상향 조정됐다.

목구조는 현행 110에서 120으로, 목조는 90에서 100으로, 시멘트블록조는 80에서 90으로, 경량철골조는 60에서 70으로, 철파이프조는 40에서 50으로 조정됐다.

한편 ㎡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은 지난 2009년에 51만원, 2010년 54만원, 2011년 58만원, 2012년 61만원 등 해마다 3~4만원 가량 올랐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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