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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2.27 18:22: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기재위 한국은행에 대한 국감

여야가 27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받아 들여지지 않아 현행 최고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여야는 정부가 제안한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인 '500억원 초과' 구간을 '20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했다.

기재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용섭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재정 적자 규모가 110조원에 이르는데 정부가 빚을 얻어 대기업의 세금을 깎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서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아 법인세 최고 구간을 200억원 초과로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다만 "1% 부자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세금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늘리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민주당 의원의 숫자가 적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자감세에 제동을 거는 데 만족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날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기준을 현행 17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확대하고 지급 금액도 현행 12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또 가업상속재산을 500억원 한도에서 100% 공제해주자는 정부 측 세법 개정안도 200억원 한도에서 70% 공제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1989년 도입 이후 22년 동안 유지돼온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조세소위 의결 내용은 28일 국회 재정위와 법사위를 거쳐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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