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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전투비행장 외곽이전 현실화되나

군공항 이전 지원특별법 여야 의원들, 공동 발의
내년 2월 국회처리 기대 "지자체 공동대처 필요"

  • 웹출고시간2011.12.29 20:37: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심 내 군(軍)비행장의 외곽 이전을 앞당길 수 있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청주 전투비행장 이전문제가 다시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 10여명으로 구성된 '군용비행장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27일 도심 내 군 비행장의 이전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에 제출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부지 선정은 국방부 장관이 후보지 관할 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하며 △국방부 장관과 종전 부지 자치단체장은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해 효율적·체계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의원들은 특별법안 준비 과정에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차관회의를 거쳤고,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만큼 18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2월 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전 대상에는 소음 피해 등을 겪고 있는 청주를 비롯해 광주·대구·수원·강릉 군 공항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전국 도심 내 군 비행장의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군 비행장 이전에 국가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다. 대신 기존 공항의 개발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키로 했다. 적잖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는 개발 이익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 기존 비행장이 위치한 지자체와 국방부, 이전지 지자체 간 적잖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소음 피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 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아 군 공항 이전이 본격화되면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현재 국방부는 소음 피해 기준치를 85웨클(WECPNL)로, 군용 비행장 주변 주민 등은 80웨클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국방부가 2009년 조사한 군 비행장 주변 피해가구 수는 85웨클 이상 6만7천500가구, 75웨클 이상 33만여 가구다. 청주 전투비행장의 경우 95웨클 이상 1천413가구, 85~95웨클 4천107가구, 75~85웨클 1만4천699가구다.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은 "군 공항 이전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것은 군 공항 이전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의미 있는 일로 평가 된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어 "법안 내용에 군비행장 이전대상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주민 투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시 · 도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군 공항 이전이 구체화 될 수 없다"며 "해당 시· 도가 상생발전 차원에서 공동 대처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돼 군 비행장 이전이 현실화되면 청주공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동향파악에 역점을 두면서 대처전략 마련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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