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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1.01 18:31: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30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지역 건설업계는 일제히 '대환영'의 뜻을 전했다.

지난 4월 이 법률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결됐을 당시만해도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실망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지역 업체들의 건설 참여가 가능해지자 지역 건설업체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김경배 회장은 "이번에 법률안이 통과된 것은 송광호 의원, 홍재형의원, 노영민의원, 오제세의원, 이용희의원, 변재일의원 등 지역의 전 국회의원들이 똘똘뭉쳐 이뤄낸 쾌거"라면서 "이시종충북도지사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쉴새없이 드나들며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가뜩이나 충북 건설업계가 위축돼 고사 직전에 놓인 위기 상황에서 세종시 건설 참여가 가능해진 것은 그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된 일"이라며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뛰어 준 이시종 지사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세종시는 청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아직까지 주변 기반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지역 건설사들에게는 공사 참여 기회가 여전하다.

이에 따라 570여개(회원사 380, 비회원사 190) 일반건설사뿐 아니라 2천여개(회원사 1천800, 비회원 200)가 넘는 지역 전문건설사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송기섭 행복도시건설청장도 "충북 지역 업체들이 세종시 건설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법률안 통과로 95억미만 공사에 대해 참여가 확정됐으니 앞으로 그 이상의 공사에도 지역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충북도 정시형 도로과장은 "이시종지사가 본회의에 미상정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의원들을 찾아가 상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면서 "지역 의원들이 이 지사의 간곡한 부탁에 어떻게든 통과 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애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광호의원실 관계자도 "본회의에서 충남의 변웅전, 이인제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는 일이라며 반대토론을 펼치자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않게 흘러갔다"면서 "찬성토론에는 박병선의원만 예정됐었는데, 흐름이 좋지않자 예정에 없던 송광호의원이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그 자리에서 발언을 신청해 다시 반전시켰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도 168명 재석에 찬성 107, 반대 20, 기권 41이 나와 통상적으로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이 반대나 기권이 적은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줬다.

그동안 충북 업체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7조(지역제한입찰)에 따라 충남 지역만 건설에 참여할 수 있어 전혀 공사 참여를 하지 못했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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