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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1.02 10:33: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정식)이 설 명절 전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청주고용노동지청은 1월20일부터 20일까지 3주 동안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했다.

설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한 것이다.

청주고용노동지청은 이를 위해 이번 집중지도 기간 동안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한다.

전담반은 사업장 정보파악은 물론 언론, 근로자 제보 등을 통해 확인된 체불 현장에 즉각 방문해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전담반은 체불 다수 발생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 분야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기간 중 반복 체불, 재산은닉, 집단 체불 후 도주 등 악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무부 및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청주고용노동지청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이 발생한 경우 700만원을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하는 제도를 활용토록 안내해 준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한편 2011년11월 현재 충북 서남부지역(청주, 청원, 괴산, 영동, 옥천, 보은)에서 233억원(근로자 7천770명)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이 중 190억원(81.5%)은 근로감독관의 지도로 해결됐으며, 41억원의 체불은 체불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

또 최근 접수된 2억원은 청산지도 중에 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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