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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1.06 21:56: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의정비 과당인상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자진삭감에 나선 제천시와 충주시의회가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개정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제천시의회는 7일, 충주시의회는 9일 각각 하루 임시회를 열어 지난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의결했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제천ㆍ충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정례회에서 2007년보다 약 60% 인상된 2008년 의정비 4천200만원을 확정했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권고와 여론을 무시한 과다 인상이라는 비난을 사면서 의장단 회의 등을 통해 ‘자진삭감’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소집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 폭을 결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시의원들은 1월분 의정비부터 개정 조례에 준한 의정비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두 지역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자치부 권고액인 연간 3천911만원 이하 수준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의정비 인상에 반대해왔던 제천 환경련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반대여론과 행자부의 권고에 따라 하향조정안을 수용했으나 고작 연간 200~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라며 “의정비 결정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천ㆍ충주시 / 이형수ㆍ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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