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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취업 가능 외국인 근로자 '5만7천명'

한민족 동포 30만 3천명 등…10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 웹출고시간2012.01.09 20:41: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덜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올 한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5만7천명으로 정해졌다.

또한 취업할 수 있는 한민족 동포들 인원도 30만3천명으로 결정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지사장 정희택)은 9일 2012년도 외국 인력 도입 규모 및 상반기 고용허가 발급이 개시됐다고 밝혔다.

일반 외국인(E-9)의 경우 도입 쿼터는 5만7천명이다.

이 5만7천명 중 1만1천명은 이미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로 성실·숙련 재입국 취업자들에게 배정된다.

물론 이들은 특별 한국시험에 합격해야만 입국이 가능하다.

총 인원(5만7천명)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4만9천명, 농축산업에 4만5천명, 어업은 1천750명, 건설업 1천600명, 서비스업이 150명이다.

30만3천명으로 결정된 방문 취업 동포(H-2)들은 업종간 이동이 자유롭다.

외국 근로자들은 상반기에 60% 이상이 배정될 예정이다.

총 쿼터 내에서 별도 관리되는 재입국 숙련인원은 수시로 고용 허가서가 발급된다.

지난 2009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포(H-2)의 건설업 취업등록제에 따른 올해 건설업 취업 동포 규모는 5만5천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건설업 취업 등록제는 해마다 건설업 취업 동포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취업 교육을 거친 동포만이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사업장간 형평성 차원에서 제조업과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분야에는 신규 인력 배정한도가 설정된다.

지방 제조업과 제조업 중 인력부족률이 상대적을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가 20% 상향된다.

2012년도 신규 외국인 고용허가서는 10일부터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발급된다.

10일부터는 농축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이, 12일부터는 제조업, 26일부터는 어업분야 발급이 시작된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588-1919), 고객상담센터(1350, 1544-1350)로 하면되며, 홈페이지(www.eps.go.kr, www.moe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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