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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1.11 19:55: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정부 등 공공기관의 조달납품에 참여하고자 할 때 높은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보증회사로부터 입찰이나 계약, 선금지급,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3월부터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조달납품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에서는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지난해 6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 중소기업중앙회도 보증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회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리점으로 활용하고, 웹기반 보증시스템을 구축해 기업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편리하게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증수수료도 기존 보증기관의 60~70% 수준으로 설정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대폭 줄여,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중앙회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연간 약 940억원의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중앙회 김종배 보증공제사업추진단장은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보증서에 중소기업중앙회 발급 보증서를 추가하기 위한 관련법령인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는대로 보증서 발급업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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