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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챙기면 '13월의 보너스'

장애인 공제 범위 확대, 부양가족 나이요건 완화 등

  • 웹출고시간2012.01.11 19:45: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세청은 11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안내했다.

◇장애인 소득공제 혜택

부양가족 중 장애인 소득공제에서 장애인 범위가 확대돼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뿐 아니라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소득금액요건(연간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하다.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보험료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재활교육비는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의 경우 나이요건 뿐만 아니라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없다.

◇부모 사용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나, 나이 제한은 받지않는다.

◇근로자 본인 대학원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공제를 받아야 한다.

◇기부금·연금저축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도 공제 가능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11년도 중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가능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된다.

◇ 연간소득금액은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계산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문턱' 미달 사용금액은 영수증 수집에 시간낭비 말아야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이므로, 예를 들어 총급여 3천만 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3천만원×3%)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이므로, 총급여 3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지출액이 750만원(3천만원×25%)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해 '공제문턱'을 계산해야 한다.

◇소득이 '면세점'이하이면 소득공제 영수증을 챙길 필요 없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공제 및 표준공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고, 가족관계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을 경우 인적공제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근로소득공제금액 및 인적공제금액 합계액에 미달하면 과세표준이 없어 납부할 세액도 없으므로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영수증을 굳이 챙기지 않아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 가능

근로자가 연도 중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합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했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오는 5월 중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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