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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해제…충북 건설업계 숨통 트이나

영업정지·부정당업체 등 입찰 제한 12일부터 풀려
충북도, 도내 건설사 456곳 대상 해제여부 심사 중

  • 웹출고시간2012.01.15 21:39: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시행한 신년 특사로 행정제재를 받았던 충북의 다수 건설사들이 옥쇄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 건설사들은 이번 해제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되며 이번에도 해당이 안되는 기업은 어디일까.

혜택의 큰 골격은 기관으로 본다면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충청북도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은 내용이며 다른 하나는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 제재를 받은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 10일 밝힌 특별사면 내용을 보면 큰 틀에서 행정제재가 3천742건(업체 제재 3천377, 기술자 제재 365)이다.

그러나 이 건은 지난해 11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더 많아질 수 있다.

건설 관련 업체라 하면 건설사, 감리·설계사, 소방·전기·정보통신사 등이 해당되고 발표한 10일 이전 받은 처분 중 입찰 제한 처분이 해제된다.

영업정지, 부정당업체 제재 등 입찰 제한이 되는 처분이 12일자로 해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 행정 처분은 유효하다.

다만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이 12일자로 해제된다.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등록기준 미달이나 금품수수, 부실시공행위, 담합, 자격증 대여 등의 이유로 한 처분은 해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상 영업정지 대상 기업은 상당수 이 기준으로 인한 기업이 많다는 것이 건설협회측의 설명이다.

기술자 역시 10일 이전 처분이 해제되지만 건설사와 동일한 예외기준을 갖고 똑같이 민형사상 책임범위가 적용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어찌보면 고육지책으로 100대 기업 중 상당수가 포함돼 자칫 국내외 건설 경기에 악영향이 우려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는 특사를 발표하며 "위축된 건설경기 정상화와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00년과 2006년에 이어 6년만에 현 정부들어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해제 대상을 최소화해 입찰에 제한이 되는 제재로 한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 후 충북도에 이에 대해 질문하자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만 행정제재는 456개인데, 제재 내용에 따라 비해당 기업을 추려낸다면 상당히 줄 수도 있다"며 "정확한 판단은 빠르면 이번주내, 늦으면 몇 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달청에도 같은 질의를 하자 "전국 82개사가 이에 해당되는 충북의 경우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당 업체가 나라장터를 통해 해제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여러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되면서 지역 건설업계는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다.

지역의 한 건설사 대표는 "원인이야 어찌됐든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 경기에 입찰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긍정적인 일이다"라며 환영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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