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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 동의서 관리 소홀 지적

  • 웹출고시간2012.01.16 10:18: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16일 대학병원 등 대형기관이 유전자 검사·연구 동의서 관리가 미흡해 시정명령과 관련자 징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유전자 검사기관 및 유전자은행 약 30%를 표본 조사하고 5개 대형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유전자검사기관은 50%(16개소), 유전자은행은 약 45%(5개소)가 유전자검사·연구 동의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사 실적이 있는 기관 중 유전자검사기관은 9%(3개소), 유전자은행은 36%(4개소)가 유전자검사·연구 동의서에 검사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검사·연구 동의서에 목적을 지속적으로 누락한 기관 중 대학병원 부속 기관 등 대형병원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실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5개 대형병원의 경우 대부분 병원의 동의서 관리실태가 부실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소규모 기관은 개인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현지조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 반면, 대형기관은 상대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문제가 발생한 병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엄중 경고 조치하고, 관련자 징계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앞으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대형기관 중심으로 현지조사(올해 25개 대형병원 예정)와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지속적으로 동의서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기관들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유전자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내려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법정양식에서 유전자검사와 연구가 분리돼 있지 않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 환자정보 보호에 주력키로 했다.

연구목적의 경우에는 검사 대상자의 기증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내에 양식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12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유전자검사, 인체유래물 연구, 인체유래물은행 동의서 양식 별도 제정 근거가 마련됐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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