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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1.18 11:47: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1천642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2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떡류, 한과류, 건어포류, 건강기능식품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업소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6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23곳,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 16곳, 표시기준 위반 16곳, 건강진단 미실시 14곳, 시설기준 위반 14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품목제조 미보고 등) 23곳 등이다.

또 떡류·한과류·식용유지류 등 1천6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77건은 적합, 1건이 부적합 됐으며 나머지 590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올해는 식품 제조 가공업소 위반율이 지난해 보다 18% 감소됐다.

식약청은 앞으로 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사전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 위생 관리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식약청은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표고버섯 등 제수용 식품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은 통관단계 검사 결과 현재까지 부적합 제품이 없다고 전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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