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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1.24 19:50: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서울 동작구에서 소규모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2)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임금근로자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반가운 마음에 보험가입을 모색했으나 포기하고 말았다. 김씨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매월 최소 3만4650원에서 최대 5만1970원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물가가 너무 올라 식자재를 구입하는 데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빠듯한 실정"이라며 "만일을 대비해 보험을 들어두는 것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시장에서 20년간 분식 가게를 운영해 온 자영업자 유모(62)씨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생각은 없다.

유씨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4대 보험을 가입하기도 사실 힘든데 고용보험은 오죽하겠냐"며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데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 같은 영세업자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보험을 든다고 해서 폐업한 업주들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라 생색내기에 불과해 보인다"며 "혜택이 더 많아지면 고려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22일부터 자영업자도 폐업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됐지만 대부분의 상인들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외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자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매출액 감소 등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게된다. 자발적 폐업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 10월말 기준으로 전국 359만 곳이다.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경영이 어려워져 폐업할 경우 선택한 보험료 수준과 가입기간에 따라 3~6개월까지 매월 77만~116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씨나 유씨처럼 여건상 가입하기 힘들거나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업급여에 가입했더라도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누적 연체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는 등 허점도 많은 실정이다. 때문에 이 제도가 영세자영업자들 보호라는 본연의 취지마저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등 다른 4대보험도 연체를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등 비슷하게 되어 있다"며 "고용보험은 강제가 아닌 임의 보험인데 보험료를 안내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업급여는 직접적으로 받는 급여라 국고지원이 신중해야 한다"며 "어려운 사업주들에게는 당장 몇 만원을 내는 것이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폐업했을 때 받는 혜택은 더 많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상인들 대부분이 고용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안다고 해도 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시행 첫 해인 올해 가입대상 자영업자의 1% 수준인 3만5000명 정도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연구원이 2009년 고용보험에 가입할 지 여부에 대해 자영업자 5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전체의 6.5%인 35명만이 '가입하겠다'고 응답한 것을 토대로 고용보험 가입예상자를 추정한 것이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비슷한 성격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제도'도 2007년 첫 제도 설립 당시 가입자가 4014명에 불과해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용부 관계자는 "설문조사 수준 정도의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단기간에 이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가 정착될 때 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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